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명시장 "무상교복 정부반대해도 강행할 것"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재명시장 "무상교복 정부반대해도 강행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무상교복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불수용 재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복사업을 내년부터 강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D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지역 중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협의 및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시장은 1일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다"며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 강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미 (성남시가)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정부의)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18일 관련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하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해 시행만 남은 상태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복지부의 수용거부 및 재협의 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헌법정신 훼손을 들었다.


이 시장은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지방자치권 침해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화할 지 여부는 성남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은 복지제도 신설 변경 시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급식은 차별 없이 지급하면서 왜 교복만 차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복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 하라는 것은 현재 이미 교육현장에서 시행중인 보편적 복지정책과도 형평을 잃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복지부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