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1월1일부터 24세 청년 1만1300명에게 1인당 한해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최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도별로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24세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1만1300명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총 1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성남사람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 내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9월25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기관의견을 들은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앞으로 복지부장관 결재를 거쳐 2주내 성남시에 협의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정책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년배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협의없이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청년배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과 타 예산에도 영향을 끼쳐 전체 국비 지원액이 감액될 수 있는 등 성남시 재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자문회의 의견을 들었다"며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다소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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