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중 최근 2년 간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위반 등으로 적발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특히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 소량의 오염물질만으로도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환경오염물질 공공수역 누출ㆍ유출 여부 ▲방지시설의 고의 미작동 ▲측정기기 미부착ㆍ비정상ㆍ고의 조작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운영여부 등이다.
평택시는 지난달 말까지 수질 및 대기배출업소를 점검해 26건을 사법처리하고 57건을 행정 처분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고발 조치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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