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민간 감시원제도'를 도입했다. 평택시는 25일 옥외광고물 전문가 47명을 민간 감시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이달부터 계도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평택시는 민간 감시원에게 감시원증과 조끼, 불법광고물 철거 도구를 지원한다. 또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표창과 인센티브를 준다.
평택시 관계자는 "게릴라성으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로 나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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