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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무형자산 통한 조세회피 차단…BEPS 이행 본격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국제조세기준 수정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G20은 무형자산 비중이 늘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급증했다고 보고 국제기준을 손본다. 무형자산이 이동이 쉬운데다 사무실, 공장과 같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다국적기업이 국제기준을 인위적으로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쉬워진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외국 기업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두면 이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은 자신의 명의로 대신 계약을 체결하던 종속대리인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 고정사업장을 없애 해당 국가에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앞으로 대리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서 외국 기업 소유의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조약에 명시할 것을 G20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을 위해 설립된 창고, 전시장 등에 과세하지 않던 것을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고 핵심 사업활동과 연관된 장소라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조약상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 권고사항을 조세조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다자협정에 지난달 가입, 다자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된다.


또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제 강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이 이동성이 높은 자산을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이전가격 지침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국제 조세조정법을 개정할 의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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