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등…페루 G20 회의에서 확정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OECD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대응 방안 패키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OECD가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7~10일 페루 리마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BEPS란 다국적 회사가 저세율·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회피에 따라 세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OECD는 조세회피에 따른 세금 손실이 세계 법인세 소득의 4~10%, 연간 최대 2400억달러(약 278조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5개 행동지침으로 구성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다. 구글세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저작권료 등 무형자산을 타국으로 이전해 절세할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우회 투자로 절세하는 것 방지 ▲특혜조세제도에 대한 기준 상향 및 투명성 강화 ▲조세조약 남용 방지 ▲국가별 수입 내역 등 다국적 기업의 구체적인 영업활동 공개도 포함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에 이뤄낸 국가별 합의가 매우 놀라울 정도"라면서 "30년간 지을 성당을 2년만에 완공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다만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 모임인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는 "조세회피 방안 마련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영구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일부 조항의 경우 2중 과세 가능성이 있고 국경간 기업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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