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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보실장, ‘학림사건’무죄 이어 민사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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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보실장, ‘학림사건’무죄 이어 민사소송에서 승소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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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내년 4월 광주 북구(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지난 11월 26일 학림사건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최 실장은 1981년 성균관대 재학중 전두환 정권 퇴진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 사건(‘학림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2012년 6월 법원은 ‘학림사건’재심 재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인정해 최경환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4년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민사소송 재판을 종결했다.


최 실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학림사건’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것이 인정되어 2013년 5·18민주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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