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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4차 공모'…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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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4차 공모'…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 인천서창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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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30일에 대구금호와 인천서창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가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해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금호 S-1 블록은 총 3만5769㎡ 면적에 아파트 591가구(전용면적 60~85㎡ 341가구, 85㎡ 초과 25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417억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인천서창2 13 블록은 7만7709㎡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987억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김포한강 Ab-22 블록은 9만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와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우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시공사의 출자의무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에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고 일정 참가자격을 갖춘 시공사를 포함토록 제한했으나 4차 공모 사업부터는 재무적 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출자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사업자 다각화를 위해 시공사와 AMC, 재무적 투자자가 모두 출자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임차인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선 보증금 증액과 감액에 대해 단일전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 수립 시 복수(3개 내외)의 임대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평가요소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하고 주거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임대조건과 주거서비스 항목의 평가배점을 상향한다.


민간과의 수익공유를 위한 기금출자 조건도 변경된다. 기금 요구수익률을 고정값으로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보통주 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연1.5%)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일부(30%)에 대해서도 출자비율에 따라 기금에 배당함으로써 민간과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4차 공모는 30일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내년 1월2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해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해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가구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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