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한중FTA 등 여러 국익이 걸린 FTA 비준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 "한중FTA 비준안은 국가 정상 간에 또한 국회를 방문했던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국회의장이 1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어제부터 30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 FTA 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입예산부수법안 15건을 지정,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해 예산안과 함께 매년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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