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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기대·우려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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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강력한 실천의지 없으면 공상에 그쳐…자산화전략도 현실화 만만찮을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의 특징은 문화ㆍ예술인과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독특하게 형성된 옛 도심의 지역정체성과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이다. 광역자체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서울시 대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이런 특색있는 상가를 기반으로 한 관광수요 창출이 2차적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는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6개 지역에서 건물주ㆍ임차인ㆍ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장기안심상가'도 도입한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혹은 공동으로 상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화 전략'도 추진한다. 시가 우리은행과 협력해 상인들에게 8억원 범위 내에서 건물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장기적으로 자산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자산관리회사를 민ㆍ관 합자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자금모집(Funding)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을 사서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년 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 사업설계에 착수한다.

이 외에도 시는 대학로 등지에 핵심시설을 조성, 문화예술인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해줄 계획이다. 또 시는 임차인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특정한 영업형태나 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종합대책은 이전과 달리 임대인ㆍ임차인의 갈등을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임차인 단체 '맘 편히 장사하는 모임(맘상모)' 관계자는 "기존에도 여러 차례 상생협약이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시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공상'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인 김모(53)씨는 "시가 건물을 구매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1% 낮게 장기 대출해준다고는 하지만, 담보가 필요하고 현재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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