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팬택의 분할신설회사인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팬택은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약 15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법원은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 및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존 팬택의 관리인은 실질적 투자자인 주식회사 쏠리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고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법원은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M&A가 조속히 성사되면서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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