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철폐를 제도화 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금융권 7개 협회가 머리를 맞댄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2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시 개혁 시스템을 제정하기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은 금융위가 올해 추진하는 마지막 금융개혁 과제다.
현재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는 가격,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소위 '그림자규제'라고 불리는 금융당국의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통제, 규제 일몰제 등 규제 개선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우리(금융당국) 스스로를 묶는 무거운 약속”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규제와 행정에 획을 긋는 작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금융규제 운영규정안'을 발표 학계를 비롯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상시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비조치의견서를 내실화하고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규제 신설뿐 아니라 법령을 제·개정할 때 규제 일몰 설정을 의무화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그림자규제에 대한 익명 접수를 받아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위원회 산하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에 금융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건전성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개혁을 9, 10월에 걸쳐 발표했으며 오는 12월중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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