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 티구안(유로5) 차량에 대해 시험실과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 자료를 분석해 다음달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폭스바겐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인연비보다 -5% 초과 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티구안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 설치가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차종에 대해 이 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비 상관성이 확인되면 내년 상반기 중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ㆍ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엔진 배기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했다. 그 결과 문제의 'EA189' 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
앞서 환경부는 유로6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 유로5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등 2종을 조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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