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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꺼낸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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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찬반 논란에도 국회 의결 안건에서 제외…방판법 개정안 등 '나 몰라라' 경제법안 수두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매도를 제한하는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이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를 놓고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는 커녕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경제법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10여건이 올라갔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주식을 기관 투자자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기관의 공매도를 유발하고 주가를 하락시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24일까지 열린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민연금의 반발로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내년 2월이나 4월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고 의원실에서도 법안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홍문표 의원실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써야 하는데 사실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 통과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와 여야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경제법안은 다른 법안들에 밀려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헤지펀드 운용시 숏(공매도) 전략을 쓰기 어려워져 기관들은 논의조차 안된 게 차라리 다행이란 반응"이라면서도 "공매도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이번 법안이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여야 싸움으로 볼모로 잡혀 있는 경제법안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방판법(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방문판매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판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야당측에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들고 있어야 한다더라"며 "정치 성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정도로 이제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이후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수많은 경제법안이 자동폐기될 것"이라며 "경제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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