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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 들끓는 3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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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가 하락 주범은 공매도냐 실적악화냐
②국민연금 수익성이냐 vs 개인투자자 보호냐
③국민연금 주식대여 비중, 해외의 10분의1 수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이 17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유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게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을 둘러싼 3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주가 하락 주범은 공매도냐 실적악화냐=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연금법 102조에서 규정한 증권대여사업 조항을 삭제해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여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2012~2014년 3년간 가장 많이 대여한 종목 1~3위는 한진중공업(1278만4363주), 대한항공(1002만6294주), LG유플러스(979만9539주)인데 모두 주식대여후 주가가 내렸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 2분기 486만2212주 대여 후 주가가 1분기 종가 1만3500원에서 2분기 종가 8570원으로 하락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1분기 60만1370주를 대여했는데 주가가 2012년 4분기 종가 4만5300원에서 2013년 1분기 종가 4만900원으로 내렸다. LG유플러스도 2013년 4분기 52만6186주 대여 후 3분기 종가 1만1550원에서 4분기 종가 1만750원으로 하락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주가 하락을 공매도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한진중공업이나 대한항공 등의 주가가 내린 것은 업황이 좋지 않아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지 국민연금이 주식을 빌려줘 공매도를 유발했기 때문은 아니란 주장이다. 공매도 자체가 합법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란 지적이다.


◆국민연금 수익성이냐 vs 개인투자자 보호냐=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따른 수익 감소도 논란이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2012년 97억원, 2013년 60억원, 2014년 110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268억원의 수익을 냈다. 2012~2014년 주식대여 금액이 총 837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식대여로 연 평균 1%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면 사실상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주식대여가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주식대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창출해야 할 연기금이 개인 투자자의 금융자산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기관이 공매도에 활용하도록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주식대여는 외국계 증권사나 사모펀드 위주로 이뤄지고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대여 시장의 1.46% 규모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의 파장은 생각보다 적은 반면 폐해는 큰 만큼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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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비중, 해외의 10분의1 수준=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비중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비중은 6658억원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가 90조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연금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반면 노르웨이 정부연금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2010년 기준으로 주식대여 규모가 전체 연금 규모에서 각각 10.9%, 8.4%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논의도 진척을 이룰 것"이라며 "최근 공매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논의되는 가운데 기업의 적정주가 형성 및 주식거래 활성화와 주가 급락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공매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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