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해임안 무효소송, 오늘 일본서 첫 재판
신동주 측 "절차상 하자 있다"며 무효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늘(26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지난달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도쿄 지방 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26일 오후 1시30분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이번 재판은 민사 8부에서 담당하며 공개 재판으로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참석이 가능하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B.포지티브(Positive) 법률사무소이며, 변호사 이름은 코바야시 히로아키다. 일본 롯데홀딩스측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며, 변호사 이름은 오자와 마사유키다.
특히 이번 소송은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진행되는 것이다. 위임장에 근거해 소송 당사자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기재돼 있다. 피소송인은 롯데홀딩스다.
한일 계열사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 명의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긴급 이사회 소집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지난 7월28일 긴급이사회 소집할 때,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이사회 소집 통보가 없었기에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따라서,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긴급이사회의 결의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도 상관 없이 소집에 대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 일반 경영진에 대한 해임과는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소송과 함께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측은 앞서 한국 법원에 제기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지난달 이뤄졌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 주관으로 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양측 변호인들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