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우리로는 무상증자에 따라 24일부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4850원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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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기자
입력2015.11.23 15:54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우리로는 무상증자에 따라 24일부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4850원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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