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업자 절반 물갈이 됐지만 관세청은 "관련내용 보안사항"
시장서도 결과 당위성 두고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 해 시한부 영업을 해야한다는 '규제 리스크' 뿐 아니라 불투명한 심사 과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4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연말 종료되는 서울과 부산지역 면세 특허의 신규 사업자로 신세계DF, 호텔롯데, 두산(이상 서울), 신세계조선호텔(부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결과에 따라 SK네트웍스는 23년간 보유했던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신세계DF에, 호텔롯데는 월드타워점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두산에 각각 넘겨주게 됐다. 특허 사업자의 절반이 '물갈이' 된 셈이다.
그러나 관세청 및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번 선정 결과 이외의 설명은 생략했다. 어느 업체가 심사(채점) 결과 몇점을 획득했고, 선정 업체와 비교해 어떠한 부분에서 열세에 있었는지 등 선정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보안사항이다.
지난 13~14일 심사가 진행된 장소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결정한 것 역시 보안 때문이었다. 연구원에는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탐색기 등이 도입됐으며, 개인 휴대전화 사용까지 제한했다. 발표·질의응답 참가자를 제외한 회사 관계자는 물론, 언론의 출입까지 통제됐다. 지난 7월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 당시 진행됐던 간담회도 생략했다.
선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선정 결과의 당위성을 두고는 실제 시장의 의견만 분분하다. 차재헌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사업자 선정은 평당 매출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중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의 사업자를 신규로 선택했고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매출이 좋아도(롯데 월드타워점), 투자가 많아도(SK 워커힐점)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5년 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향후 대규모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20년이 넘게 면세점을 운영해오던 업체로부터 특허를 회수하고 면세점 운영 경력이 전무한 업체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과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어느 업체가 몇점을 받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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