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면세산업에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현실 무시한 졸속 입법…관광산업 위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장애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재승인 심사 결과 롯데와 SK가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을 뺏기면서 5년 시한부 특허 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면세사업자 5년 특허 규정은 지난 2012년 정치권의 주도로 탄생했다. 돈이 되는 면세사업을 특정 대기업이 독점한다며 법안을 발의해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추가 규제안들을 잇따라 만든 정치권은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허수수료 대폭 인상과 가이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참여 불허 등의 면세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울타리치기로는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운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 족쇄 법안을 만들어냈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100배인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의 경우 1%로 늘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연간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0.05%)에선 한 해 10억원만 내면 되지만 0.5%로 뛰면 무려 100억원을 납부해야한다. 홍 의원안 대로라면 한 해 수수료로만 1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ㆍ관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꾸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수수료를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은 지난 해 5월 중소ㆍ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술ㆍ담배 판매를 할당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술ㆍ담배등 일정한 품목의 판매를 할당하고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따리상 등 법 위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 참여를 불허해 실질적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 계열사 면세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는 독점규제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당은 특허수수료를 대폭 높이고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할 경우 관광업계 발전과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산업은 외화획득, 고용 등의 측면에서 수출산업에 가깝고 부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