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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논란 AtoZ]병무청·세브란스병원 공식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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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9)씨의 대리신체검사설(說)에 대한 병무청과 연세세브란스병원의 공식입장은 모두 '부정'이다. 재신검(2011)과 공개 신체검사(2012)가 각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자원입대 한 후 훈련 증 허리통증을 호소해 4일 뒤 귀가조치됐다. 박씨는 그해 12월27일 동작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추간판 협착증(디스크)'으로 신검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리신검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이듬해 2월22일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신검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MRI 사진과 전해 12월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교·판독한 결과 두 사진이 동일인물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된 듯 했지만, 일각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 된 공개신체검사 역시 제2의 인물을 동원한 대리신검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병무청과 연세의료원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개 신검이 진행됐던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박씨 본인을 촬영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대리신검을 했다거나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창명 병무청장 역시 2011년 재신검이 "적법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9월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다.


박 청장은 당시 '재신검 당시 근거가 된 자생한방병원의 MRI 사진, 공개 신검시 촬영된 MRI 사진이 박씨 본인의 자료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박씨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직을 걸고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도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면제) 처리했다"고 못박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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