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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中企 납품업체…반복되는 세일·대형마트 규제 '최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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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中企 납품업체…반복되는 세일·대형마트 규제 '최대 피해자' 김치납품업체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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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규제 사실상 승인…마트 납품업체 "전통시장 상인 살리려고 또 다른 중소상인 죽이는 꼴"
'K-세일 20일 스타트' 계속되는 대규모 세일…할인부담 '을'인 중기업체 떠안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이 내수 진작책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끼여 이중고를 앓고 있다. 대법원이 대형마트 규제가 적법하다고 최종 선고를 내리면서 마트 납품 업체들은 실망감이 역력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모두 떨이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속되는 대규모 세일도 중소기업 입점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 등에 대한 할인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격주 일요일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0~10시) 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ㆍ골목상권이 대형마트의 공격적 확장경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발효됐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2012년 11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공통적으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했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에 납품업체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규제법안이 발효된 이후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계약농가는 발주 물량이 줄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납품업체 매출은 월평균 1872억원가량 줄었으며 이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됐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의 고용인력도 15.1%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 영업규제로 발생한 손실액의 절반 이상이 납품업자들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들도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약자인데 규제로 또 다른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꼴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납품 지연으로 중소 업체와 납품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두 번 우는 中企 납품업체…반복되는 세일·대형마트 규제 '최대 피해자' 지난 2012년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들과 중소상인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


대규모 연중 세일도 중기 납품업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20일부터 정부 후원으로 유통업체들이 합동 할인 행사인 '케이-세일 데이'를 실시한다.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일은 총 72개 유통업체가 참석하고 최대 90% 할인폭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주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세일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백화점ㆍ대형마트의 창립기념 세일 이후 또 다시 벌리는 대규모 세일이다.


문제는 유통업체가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데 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세일 부담을 납품 업체들이 전적으로 지게 된다. 이들은 매출액의 20~40%에 육박하는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이나 마트에 낸다. 세일을 하더라도 유통업체는 판매수수료를 거의 내려주지 않는다.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중기업체들은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질적인 폐해는 근절하지 못한 채 세일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납품업체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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