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대차ㆍ쌍용차ㆍGM, '연비과장' 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연비 과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GM 등 3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고,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01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치 대비 각각 8.3%와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하고,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000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행법에는 과징금 상한선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