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김치를 포함한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품목은 김치, 천일염, 고추 및 젓갈 등 양념류와 이외에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이다.
단속대상은 김장용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위장)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민간 생산단체 등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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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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