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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기문 총장 방북 관련 "아직 신고된 바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정부, 반기문 총장 방북 관련 "아직 신고된 바 없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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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1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과 관련 16일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반 총장은) 방북 신고만 하면 되며 현재는 신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반 총장의 평양 방문 보도와 관련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변인은 "반 총장은 교류협력법상 외국에 소지하는 외국법인에 취업해서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 재외국민에 해당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며 "다만 현재는 신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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