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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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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일산업은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억2050만원 부과, 송권영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주요 위반 혐의 내용으로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다"며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통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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