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 혐의 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 및 배임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이날 신일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키위해 오는 26일까지 신일산업 주권에 대한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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