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9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2015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서에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등 총 39개조 50개 조항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합의사항으로 교육부와 교총은 교사들의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 협의 요구 이후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에서도 상호 성실하게 이해애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이 자리에서 "이번 교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추락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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