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피에스엠씨는 리차드앤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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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기자
입력2015.11.09 10:35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피에스엠씨는 리차드앤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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