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와 노조 전임자 84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배당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교사 2만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전교조가 작년 6∼7월 정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맡아 전교조 전ㆍ현직 간부 등 3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교육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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