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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잘 걷는 지자체 시상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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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5~6일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발표 대회...2~5억원 포상금 지급...인천·김해시 우수상 받아...일각선 "서민 증세 부추기냐" 불만

과태료 잘 걷는 지자체 시상식 논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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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광역시와 경남 김해시가 과태료 등 세외 수입을 가장 잘 걷는 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자치부는 5~6일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갖고 인천시와 김해시 등 2개 지자체에 우수상을 줬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과태료ㆍ수수료ㆍ부담금ㆍ재산매각수입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지자체 입장에선 평균 지방세수의 약 30% 안팎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한 재원이다.

인천시의 경우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을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과태료ㆍ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기존해 자동차세 따로, 과태료 따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추진돼 발생하던 비효율을 '맞춤형 통합 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과태료 50억원, 자동차세 수입 28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하는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을 찾아냈고, 체납 정보 통합 조회ㆍ부과ㆍ납부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서비스 덕분이었다.


김해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해 과태료 수입 창출ㆍ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해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상한액 500만 원)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김해시는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현수막을 내거는 모집책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연락처가 다른 현수막을 별건으로 간주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약 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인천시ㆍ김해시의 사례는 오는 12월10일 열리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서울 강동구, 대구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지자체도 입상작으로 선정돼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를 두고 일각에선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잘 내는 사람에 비해 잘 내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인ㆍ서민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도 많다"며 "지방세외수입 증대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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