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평택)=이영규 기자] 10조원이 투입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2조원대 평택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가 잇달아 정부에 발목이 잡히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
4일 평택시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브레인시티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성균관대학교 유치가 불확실하고, 평택시의 미분양용지(3800억원) 매입확약 조건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게 행자부 생각이다. 여기에 'SPC(특수목적법인)'의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의 개선 노력과 지구지정 및 사업지연 등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도 추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도일동 일원 482만㎡에 2조3072억원을 들여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1조40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1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와 도ㆍ시의원, 지역주민, 법률ㆍ금융ㆍ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KEB하나은행과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총액인수하는 금융 조달안을 마련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KEB하나은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성사를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에 재검토 결정으로 실망이 크다"며 "공재광 시장의 공약사업인 만큼 다시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행자부는 최근 구리시가 외국기관 2곳과 30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정(IA)을 체결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페널티' 조항이 빠져있는 등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재검토 이유로 들었다.
구리시는 이번 심의 통과를 위해 지난 7월 행자부가 보완 요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자 투자협약 ▲공공기관 참여 등 2개 조건을 충족하는데 주력해왔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를 GWDC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최근에는 2개 해외 투자그룹과 30억달러 규모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어렵게 해외 투자기관으로부터 30억달러까지 유치했는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GWDC는 그린벨트로 묶인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유치해 무역센터와 2000여개 기업, 디자인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3개 호텔, 7558호 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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