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스카이돔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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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은평구 갈현동 391-6번지 외 7필지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곳은 통일로변에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50.04%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아 지상 10층,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다만 가로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1층에 계획된 부대시설과 공개공지를 연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고척동 66-2번지 고척스카이돔 일대의 용도지역을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고척스카이돔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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