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편의점 점주 자살 등으로 '갑질 논란'을 불렀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겼다.
당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원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3월 한 편의점 점주가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폐업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편의점은 '노예계약'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3년 3∼5월 석 달 만에 비슷한 이유로 편의점 점주 4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해 10월부터 편의점 업계는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받고 최대 위약금도 6개월치 가맹수수료로 하기로 차차 계약서 조항 수정에 나섰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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