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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물이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한 적정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인터넷 포털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일할 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되는 걸 미리 막거나 음란물을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혐의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가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프로그램이다.


재판이 열리면 사실관계 다툼 외에 이 전 대표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는데, 이 책임을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 즉 특정 '인물'에게까지 지우는 데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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