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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돌연 자진 사퇴 배경에 '해임 건의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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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이사장 자진 사퇴 하루 전, 복지부 해임 건의안 제청 준비 완료
朴정부 들어 기관장 해임 사례 가스공사 대표적
국민연금 인사 파문, 복지부 어설픈 산하기관 장악력 도마 위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 3일 이사회 열고 홍완선 본부장 후임 선발 절차 논의

최광, 돌연 자진 사퇴 배경에 '해임 건의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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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돌연 자진 사퇴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 이사장이 사퇴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26일 해임 건의안 제청 준비를 마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퇴하지 않겠다며 버티던 최 이사장이 하루 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은 복지부가 해임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에 최종 사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정진엽 장관이 직접 최 이사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했음에도 "사퇴는 없다"며 버티기에 나서자 최후의 보루인 해임 건의안을 결국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장관 명의의 해임 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이어지진 않았다. 복지부의 마지막 압박용 카드에 최 이사장이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을 해임 조치한 사례는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주무 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장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강제 해임 절차를 밟았다. 기관장은 해임 조치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감액 당하고 3~5년 동안 재취업 할 수 없는 등 후속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경우 통상 자진 사퇴를 선택하도록 퇴로를 열어준다.


이번 국민연금 인사 파문은 당사자 뿐 아니라 지휘 감독권을 가진 주무 부처 복지부에도 생채기를 남겼다는 평가다. 특히 산하 기관에 대한 장악력 부족과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산하에 두기에는 국민연금이 거대 조직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달 29일 블랙스톤과 칼라일그룹 등 사모투자펀드계 대표가 참석한 국민연금 국제 콘퍼런스에도 복지부는 장·차관이 아닌 국장을 보냈다. 장관은 당일에서야 국회 일정으로 불참을 통보했는데, 이 경우 차관이나 실장급이 대참하는 게 관례다.


국민연금은 최 이사장 후임 인선 작업과 함께 3일로 임기가 끝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후임 공모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이원희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기획이사)은 3일 이사회를 열고 후임 선발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홍 본부장은 차기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오기까지 한두 달여 남은 직무를 수행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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