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11월부터 지점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산정 항목에서 뺀다.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나온 조치다.
한국투자증권은 2일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에 대해 11월부터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영업직원 과당매매 계좌 수익에 대해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은 자기매매 실적을 모두 성과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자기매매로 이어질 경우 고객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올해 초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의 변화'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영업 관행의 철폐를 위해 고객별 총 자산에 대한 수익률 측정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영업점 평가와 직원 성과급 항목에 고객 자산관리 수익률을 반영해 왔다.
'고객 수익률 평가 보상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존의 증권업계가 적용 해오던 위탁매매(BK) 중심 성과 평가를 자산관리(AM) 부분까지 확대시키고, 이에 따른 고객 수익률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고객 수익률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고객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강행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 총괄 부사장은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 개설, 휴면계좌 상시 조회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화두가 현재 증권업계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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