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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규 전 용인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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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30일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보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2년 지역의 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업자 측으로부터 수주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지난달 28일 오전 김 전 시장을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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