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무성 소문 폭로 협박 50대, 구속 기소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 동부지검 형사 5부는 돈을 주지 않으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신 모씨(58)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 씨가 지난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의원을 찾아가 김 대표에 관한 소문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김 대표의 교교시절 소문이 알려지면 좋지 않을테니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거승로 알려졋다. 신 씨는 과거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같은 소식을 접한 뒤 이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