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 동부지검 형사 5부는 돈을 주지 않으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신 모씨(58)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 씨가 지난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의원을 찾아가 김 대표에 관한 소문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김 대표의 교교시절 소문이 알려지면 좋지 않을테니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거승로 알려졋다. 신 씨는 과거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같은 소식을 접한 뒤 이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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