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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통일동산지구 경기도 첫 '부동산투자이민지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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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내 휴양콘도미니엄부지에 5억이상 5년간 투자할 경우 '영주권'…해외투자유치 급물살 탈듯


[아시아경제(파주)=이영규 기자] 경기도 파주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1만8181㎡)가 부동산투자이민지구로 11월1일 지정된다. 경기도에 부동산투자이민지구가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 곳에 5억원 이상을 5년간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30일 "장기 방치된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체류관광거점 숙박시설 확보로 경기북부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지구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구 지정으로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4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파주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 지구(553만7000㎡)는 지역 균형개발 및 평화ㆍ통일ㆍ화합을 상징하는 평화도시 및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1990년 국가계획인 '특정지역'으로 지정, 2004년 준공됐다.


특정지역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 국가계획으로 지정 개발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 휴양시설 개발은 부동산침체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지구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은 통일동산지구 내 관광 휴양시설 1단계 사업이다. ㈜대림산업에서 2007년 착공했다. 하지만 리먼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09년 공정률 33%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남아 있다.


이에 올해 5월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지구 적용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재개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 투자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최현덕 도 경제실장은 "파주는 도내 외국인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지만 관광 숙박시설이 거의 없다"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정상화되면 경기 북부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편익 시설이 제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시의회와 지역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과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 등 주변 관광상품을 연계한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파주 통일동산지구 내 연면적 29만8424㎡, 31개동 1265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로, ㈜대림산업이 올 연말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내년 초 재착공해 2017년 완공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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