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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김선형 등에 20G 출장정지…안재욱 등 3명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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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김선형 등에 20G 출장정지…안재욱 등 3명은 제명 김선형[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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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해당 선수들을 징계한다.

KBL은 29일 연맹 사무실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선수 열두 명(공소권 없음 선수 1명 포함)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재정위원회는 스포츠의 건전성 확립과 프로농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KBL 선수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세 명은 KBL 상벌규정 제17조 4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야기)을 적용해 제명을 결정했다. 그 외 KBL 선수등록 이전 대학시절에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아홉 명은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아홉 명 중, 전성현은 KBL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타 선수들 보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선형은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자진신고 한 점을 감안해 제재금 부과를 면제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은 형법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불법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 출전정지 횟수는 지난 9월 8일 ‘기한부 출전보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경기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한부 출전보류 명단에서 제외된 류종현에 대한 열 경기 출장정지는 이날부터 적용한다.


제재금은 KBL 상벌규정 제4조 8항(명예실추)의 제재금 규정 최대치인 연봉 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는 시즌 중인 것을 감안해 차기시즌 선수등록일(2016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이는 재능기부와 정부 산하 지원 기관 단체를 통해 50%씩 분할 봉사하도록 지정 명령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제명조치 이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도박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 해야 옳지만,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횟수나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선수들의 장래와 한국농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코트로 복귀해 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KBL은 이번 징계 조치 이후 발생되는 KBL 관련자의 불법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벌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유관 단체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정위원회 징계 처분 결과

▲안재욱 (불구속 구공판) : 제명 KBL 등록 後
▲ 이동건 (약식기소)
▲ 신정섭(기소유예)
▲ 전성현(약식기소) : 54경기/250만원/120시간 KBL 등록 前
▲ 김선형(기소유예) : 20경기/120시간
▲ 김현민 : 20경기/330만원/120시간
▲ 김현수 : 20경기/300만원/120시간
▲ 오세근 : 20경기/950만원/120시간
▲ 유병훈 : 20경기/747만원/120시간
▲ 장재석 : 20경기/450만원/120시간
▲ 함준후 : 20경기/450만원/120시간
▲ 류종현(공소권 없음) : 10경기/135만원/60시간

※ KBL 징계내용 : 출전정지/제재금/사회봉사 순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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