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공격자 위치 점해 공포감 소멸시키려는 심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공격자 위치 점해 공포감 소멸시키려는 심리" MBC 리얼스토리 눈 캡쳐.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윤 일병 폭행사건' 주범 이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내 화제인 가운데 피의자 이 병장에 대해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윤 일병 폭행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병장의 동생은 제작진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동생은 이어 "(형은) 아버지 취급도 하기 싫었을 거다. 알아서 뭐해요, 도망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래도 (형이) 세 명이서 '아버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는데"라며 이 병장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가족을 두고 떠났다고 전했다.

그 후 이 병장은 늦깎이 나이로 군에 들어갔다가 나이 어린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밝혀졌다. 그는 비밀 보장이 되는 줄 알고 설문조사에 임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선임병의 폭언으로 전출되었다고 전해졌다.


이런 이 병장의 배경에 대해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나를 공격했던 사람은 너무 싫고, 당했던 분노와 괴로움이 너무 컸기에 자신이 공격자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과거에 겪었던 공포감을 소멸시키려는 심리"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이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군교도소에서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소변을 보거나 섬유유연제를 먹으라고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군 당국으로부터 추가 기소를 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29일 '윤 일병 사건'에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