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이 병장 '살인혐의 적용'은 인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주요 가해자들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군(軍)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판단은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들 중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내려보냈다.
군 검찰은 애초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 내용을 바꿨다.
1심을 맡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 다른 세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배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항소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4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살인의 고의성', 즉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다만 이 병장 측이 윤 일병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의 경우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타 법리적용 과정에 결과와 무관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 이 병장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파기환송키로 했다.
이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수 십 차례 집단 폭행을 가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식으로 가혹행위를 해 같은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방부는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병장을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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