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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새우 썼다던 백종원 덮죽…논란 일자 뒤늦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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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자사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내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으로 입건된 데 이어 또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돼 추가 고발당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전날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자연산 새우' 표기 강남구청에 추가 신고했다'는 고발인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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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통상 양식"
지적 일자…더본 측 광고 문구 수정

자연산 새우 썼다던 백종원 덮죽…논란 일자 뒤늦게 수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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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자사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내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으로 입건된 데 이어 또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돼 추가 고발당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전날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자연산 새우' 표기 강남구청에 추가 신고했다'는 고발인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고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연산 새우 썼다던 백종원 덮죽…논란 일자 뒤늦게 수정 백종원 더 신촌스 덮죽. 더본코리아 제공

문제가 된 덮죽 제품은 백종원 대표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을 당시 출연한 유명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된 간편식 제품 중 하나인 더 신촌스 덮죽(The 신촌's 덮죽)이다.


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 등을 보면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 등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인 것처럼 소개된 새우가 '베트남'산으로 표기됐다.


자연산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우리나라에 수입·유통되는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양식 원료 품목임에도 광고엔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 품질과 출처를 오인하게 했다"고 짚었다.


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25일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한 상태다.


A씨는 "단순한 표시 실수나 자율 시정 문제가 아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온 인물이 표시·광고 주체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라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연산 새우 썼다던 백종원 덮죽…논란 일자 뒤늦게 수정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문구 변경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종원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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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이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광고만 보면 빵이 국산 원재료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제품을 홍보한 또 다른 광고물에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국내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개한 간편식 닭 제품에 브라질산 닭이 들어가 있는 점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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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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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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