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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재조명, '그날 밤' 부대에서는… 윤일병 사망사건을 현장검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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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윤 일병 폭행사건' 주범 이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일병사건은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후임병인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교도소로 이관된 이후에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윤 일병은 2014년 한 포대에 의무병으로 배치됐다. 이 병장 등 일당 4명의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배치 받고 한 달 여 후인 3월경부터 대답이 느리고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모독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관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 먹도록 강요, 치약을 짜서 강제로 먹이기, 다리를 다친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강요, 멍든 상처를 치료한다면서 성기에 안티푸라민 액체를 바르도록 강요, 나라사랑카드 갈취 등 끊임없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윤 일병은 사망 2~3일 전부터 선임병들에게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사람들의 울분을 샀다.


초급 간부 유 하사는 관리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폭행에 동참하기도 했고 주범 이 병장이 휴가를 간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군 간부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이 병장에게 '형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어울려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29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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