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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상고심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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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인정한 원심 확정 여부가 쟁점…고등군사법원, 주범 이 병장 '징역 35년'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오는 29일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27)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 선고하기로 했다.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지모 상병, 이모 상병, 유모 하사 등은 지난해 4월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적용 혐의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군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비판 여론이 이어졌고 결국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4월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이 병장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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