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를 명령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가해자 4명에게 모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윤 일병)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며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가해자 4명의 형량은 원심보다 낮아졌다. 이 병장은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들었고, 15∼25년 형을 받았던 나머지 가해자들의 형량도 낮아졌다.
이 병장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고, 하 병장 등은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군사법원은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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