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윤 일병 폭행사건' 주범 이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내 화제인 가운데 '윤 일병'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故윤승주 일병은 2013년 3월 전남과학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2학기를 마치고 휴학, 육군에 입대했다.
훈련소를 마친 그는 당초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되었으나 파견 형식으로 977포병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리고 '대답이 느리다',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이 병장 일당에게 35일간 밤낮으로 가혹 행위를 당하다 숨졌다.
윤 일병은 전남과학대학 재학 당시 한 학생 동아리의 리더를 맡고 있었으며, 과 대표에 선출되는 등 교우 관계가 좋고 활동적인 성격이었다고 전해졌다.
훈련병 시절 상담 기록에서도 윤 일병은 "침착하고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한다. 독립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군부대에서도 주말마다 교회에 가는 등 종교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으나,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29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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