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소독 시설 기준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 발생해 농가 현황파악과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 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 1㎡ 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면적 10㎡이상 15㎡ 미만인 가금류사육농가는 내년 4월13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군구에 등록하고,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내년 10월13일까지 방역·소독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게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