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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 사망 사건 가해자, '촉법소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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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 사망 사건 가해자, '촉법소년' 아니다 용인 캣맘 사건.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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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가해자 A군이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군은 2005년생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만 9세'다.

따라서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 들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제외된다.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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