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용의자가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또 용의자가 조기 자수를 하지 않은 '양심불량'이라는 점과 부모의 자식교육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옥상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한 아파트 관리체계 문제점과 낙하실험을 하면서 교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죽고 다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학생인 만큼 처벌보다는 민사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았으면 한다는 조언성 글도 눈에 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지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이디 'drui***'는 "10미터 떨어진 사람을 정확히 맞추는 건 고의로 던질 때 만 가능하다. 이번 사건 용의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tpoi***'도 "초등학생과 부모 모두 중벌을 내려야 한다. 이유야 어찌됐던 아래 있던 사람이 벽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무슨 변명과 법이 필요하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처벌을 원했다.
아이디 'cool***'는 "이러다 초등학생들이 모두 킬러라도 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무슨 법이 이런지…"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hyu4***'는 "형법 제9조를 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법조항이 개정됐으면 한다.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이다. 요즘 세상에 비춰볼 때 뒤떨어진 법이다. 미국 대다수의 주는 10살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용의자가 조기 자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과 함께 부모의 자식교육에도 문제가 질타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jjin***'는 "부모를 구속해라. 피해자 유족은 무엇으로 보상받을까. 10억원 보상해라. 자식 잘못 키운 죄로…"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vker***'는 "아이를 처벌 못하면 그렇게 키운 부모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texa***'는 "정말 실수로 해서 벽돌을 던졌다면 사람이 맞아 쓰러진 시점에서 당장 자수부터 했어야지. 고의성이 없었다고 누가 믿겠나?"라며 용의 초등학생의 양심불량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옥상문 관리부실과 낙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교사를 성토하는 글도 올라왔다.
아이디 'tlsc***'는 "옥상 문을 잘 잠궜으면 애들도 캣맘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news***'는 "초등학교 낙하실험 수업을 했던 선생님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 수업할 때 안전교육도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포털에서는 현실적 대안을 찾자는 글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graf***'는 "10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애들이 크다 보면 사고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은 안됐지만 민사에서 보상받았으면 한다"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39분 용인 수지구 18층짜리 모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러 나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